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 게임'을 해주고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사례 적발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외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e-스포츠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게임을 통해 게임의 등급을 높여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해 게임물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대리게임, 사설 서버 운영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 부당수익금의 세금 추징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