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로 코로나19 검사 받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음성'

입력
2020.08.25 08:45
대상포진 의심 증세… 2,3일 휴식 예정

고열 증상을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24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최 위원장이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날 인권위에 출근해 체온을 측정한 결과 정상 체온 이상의 고열이 나왔다.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한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격리했다. 위원장의 수행직원도 자가격리됐고, 인권위 사무실 일부 공간에서 방역소독 작업이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대상포진으로 발열 등 의심 증세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바로 출근하지 않고 2,3일가량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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