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승객 명단 제출하라"... 전북도 첫 행정명령

입력
2020.08.20 16:39


전북도는 20일 단기 임차(전세)버스 회사에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세버스를 빌려 타고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탑승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와 같은 정기 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도는 통신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15일 집회반경 수도권 기지국에 수신된 휴대폰 번호를 별도로 파악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일부 번호를 파악해 지역별 분류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당일 운행버스 관계자 등이 명단 제출을 회피ㆍ거부한 상태에서 휴대폰 번호 파악에 따른 참석자가 특정될 경우 검사 지연으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17~19일까지 발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24일까지 연장했다. 3일간 발동한 명령에 주최 측과 집회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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