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억 달라"는 전광훈 교회 '철거 중단' 세번째 신청도 기각

입력
2020.08.20 14:12
서울고법 교회 측 강제집행정지 신청 물리쳐
82억 보상금 거부, 563억 요구하며 버티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64)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에 “교회 건물 철거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같은 신청을 두 번 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기우종)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10 재개발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가 예정됐지만, 서울시가 정한 82억원의 보상금을 거부한 채 563억원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주민 99%는 이주를 마친 상태다.

결국 장위 10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해 12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냈고 올해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결과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거나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패소 이후에도 “건물 인도 소송 1심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조합 측에 맞서고 있다. 이번에 기각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올해 5월, 지난달 1일에 이은 세 번째 신청이다. 건물 인도 소송에도 항소해 다음달 10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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