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디지털세, 우리기업 불리하지 않게 도입 논의"

입력
2020.08.19 16:35
삼성 등 국내 제조사 입장, 국제사회에 적극 전달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국내 제조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세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특정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말까지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하지만 미국 같은 다른 의견을 가진 나라도 있어서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 도입 대상 기업으로 IT기업 뿐 아니라 해외 매출액이 많은 다국적 제조업체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 의원은 “디지털세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면 제조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강대국과 관련된 세금 전쟁 속에서 수출 주력 국가인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OECD 주도의 다자간 논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며 “대형 제조 기업의 입장을 전달 받아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이 최근 추징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코리아), 구글코리아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AWS 코리아에 1,5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며, 올해 초에는 구글코리아에도 6,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고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구글, 아마존 등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 디지털세 차원인지”를 묻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디지털세는 OECD에서 아직 논의중인 사안이라 이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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