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효과… 작년 기준미달 회계 기업 22곳 급증

입력
2020.08.18 19:00
금감원, 2019년 상장기업 감사보고서 분석
기준에 맞춘 기업 비중 5년새 99.4%→97.2%
"회계법인 감사 책임 강화한 신외감법 시행이 영향"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이 65곳으로 2018년보다 22곳이나 늘어났다.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65곳)은 2018년보다(43곳)보다 22곳 증가했다. 비적정의견 기업은 코스닥 기업(49곳)이 가장 많고, 코스피 기업 7곳, 코넥스 기업 9곳이었다.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한다. 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면 '적정의견', 그렇지 않으면 비적정의견을 낸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이 다시 정상 기준에 맞춰 회계 처리를 하면 통상 부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비적정의견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순으로 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심하다. 지난해 한정의견(7곳)은 2018년보다 1곳 감소했고, 의견거절(58곳)은 23곳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의견거절 기업 수는 2015년보다 48곳이나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덩달아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기업의 비율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에는 상장기업 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이 99.4%에 달했는데, 2019년엔 97.2%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의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외감법은 회계법인의 감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신외감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강화했다.

또 특정 회계법인과의 연속 계약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상장기업과 회계법인의 밀월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바뀐 회계법인이 이전 회계법인의 감사를 평가하기도 해, 회계법인간 견제도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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