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명 들어봐도... 국민 눈높이와는 달랐던 '김대지 후보자 주택 경력'

입력
2020.08.18 08:00
"통상 케이스 아니다" 불구, 자녀 전학 막기용 위장전입 `명백`
처제집서 장기간 동거? 임대주택 실거주 위반 의혹도

야당이 제기한 3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17일 해명자료까지 내며 김대지 청장 후보자를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모를 주택청약에 이용한 적 없으며, 임대주택에는 분명히 실거주했다"는 국세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대지 후보자의 과거 주택 이주 경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반의 눈높이에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자녀 전학 막기 위한 `위장전입`은 명백

18일 정치권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선 김 후보자 가족이 2009년 캐나다 연수에서 귀국한 뒤, 거주하지 않았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김 후보자와 가족은 2009년 1월 귀국 후 출국 전 살던 은마아파트가 아닌 잠실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은마아파트에 계속 주소지를 두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를 두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의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장전입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통상적인 위장전입과는 목적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다르게 주소지를 두는 게 일반적인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지만, 김 후보자의 자녀는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해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학'이든 '전학 회피'이든, 실제 주거지와 다른 주소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년 간 온 가족이 처제 아파트에서 동거?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가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 처제의 84㎡(약 32평) 규모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었다. 실제 그 곳에 거주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은 김 후보자의 모친까지 5명이 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유 의원은 "32평 아파트에 후보자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총 5명이 함께 거주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자"며 김 후보자측에 가족 등의 `아파트 청약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청약지원 내역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혹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에 실거주 안하고 시세차익만 노렸나?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한 `분양전환 임대주택`(자곡동 LH강남 힐스테이트)을 김 후보자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의혹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가 일정 기간 거주 후 소유권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인데, 김 후보자 가족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3년 3월 계약한 이 집의 최초 주택가격이 2억6,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2025년 분양 전환시 김 후보자가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실제 이 집에 실거주했으며 이를 LH의 실거주 점검에서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이 해당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거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는 LH강남 힐스테이트에 입주한 뒤인 2017년 11월 자녀가 재학중인 대학과 가까운 서울 북아현동 아파트를 임차해 전입신고도 마쳤다. 김 후보자도 2018년 부산과 세종으로 인사 이동이 난 뒤 평일에는 해당지역 관사에서, 주말에는 북아현동 자택에서 주로 생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의 설명에 따르면 LH는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는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1년마다 실시하는 방문 조사 정도로만 확인하고 있다. 특히 분납임대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낸 사람들이어서 일 년에 며칠 이상 살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처럼, 임대기간 도중에 세대원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2년에 한번씩 갱신 되는 주거 재계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세대주가 유주택자가 된다면 공공임대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결국 김 후보자가 얼마나 자주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는지와 무관하게 2025년 분양 전환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에서 관용 차량을 이용했지만, 그 차량이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실거주가 어려운 강남의 분납 임대아파트를 보유한 이유는 시세차익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후보자 가족은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며 "해당 주소지(자곡동)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공과금 우편물 등 각종 영수증이 있어, 시세차익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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