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폭우' 전남 피해액 3500억 넘어...더 늘어날 전망

입력
2020.08.12 12:53
물 빠진 구례, 전날 보다 피해액 배로 늘어
담양이 지역 중 가장 피해 많아...1274억



집중폭우로 인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전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이 3,500억원을 넘어섰다. 전남도가 추가로 피해를 접수 중이어서 전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가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발표한 집중호우(5~9일) 잠정 피해집계 결과에 따르면 재산피해액 규모는 사유시설 1,760억3,100만원, 공공시설 1,826억200만원 등 총 3,586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은 주택 2,550채와 농경지 7,211㏊, 축산 44만3,271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 114곳과 하천 167곳, 상하수도 71곳 등이다. 시ㆍ군별로는담양군이 1,2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은 1,138억원, 곡성군 575억2,600만원, 장성군 204억6,200만원, 화순군 128억원500만원, 영광군 93억2,700만원, 나주시 83억5,000만원, 함평군 79억6,600만원 등 순이다.



특히 '수중도시'로 변했던 구례군은 전날 568억원이었던 피해액이 물이 빠지면서 두배로(570억원) 늘었다.

현재 도가 추가 피해신고를 받고 있어 피해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시와 영광군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ㆍ곡성ㆍ담양ㆍ장성ㆍ화순군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피해 대부분 시군이 선포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략 복구비의 7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ㆍ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는 추가 집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부터 수해복구지역을 찾은 정세균 총리와 정부 등에 피해가 많은 7개 시ㆍ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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