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판매 스스로 결정한 백화점 매장 직원은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20.08.11 15:57


특정 브랜드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제품을 판 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스로 할인판매를 결정하고 다른 브랜드 매장을 함께 운영을 하는 등 자유롭게 판매 활동을 한 만큼, 특정 회사의 전속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팔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1심은 A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업무 장소는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졌고 업무 시간도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정해졌다"며 "코오롱 측은 A씨 등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 업무 수행 실태를 파악했고 출근 상황 및 휴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기도 했고, 코오롱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판매원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매출달성 독려를 곧바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매장관리자가 백화점에서 다른 브랜드의 매장도 함께 운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백화점 매장 운영이라는 업무에 전속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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