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를 채용하는 등 교육부 산하기관 20곳에서 3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며, 이번이 세번째다. 교육부는 한국교율학술정보원 등 공공기관 16곳과 서울대 등 공직유관단체 8곳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1년간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다만 서울대병원 등 병원 6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하반기로 조사가 미뤄졌다.
조사 결과, 24곳 중 20곳에서 가산점 부당 부과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기타 5건 등 총 30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실제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이 각 1명일 경우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순위자에게 5%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이전에 대교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되는 등 자격요격 미달자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채용비리 관련자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대교협,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채용비리 관련자 5명은 중징계를, 강원대병원,교육환경보호원,부산대병원의 관련자 9명에 대한 경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또 44명은 경고, 11명은 주의 처분했다. 아울러 대교협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에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대교협에 부당채용된 관련자는 채용 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2017년 71건, 2018년 48건, 2019년 30건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