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ㆍ연구비 편취'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8.06 17:22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했던 이병천(55)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자녀 입시부정을 비롯한 각종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6일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교수는 아들과 조카의 입시비리, 연구비 편취, 불법 동물실험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교육부, 서울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일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또 다른 의혹들을 함께 묶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먼저 입시비리 부분에서 이 교수는 아들과 조카의 대학ㆍ대학원 입학 전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미성년 아들을 논문에 공저자로 허위 등록한 뒤, 이런 경력을 수학계획서에 기재해 아들을 2015년 1월 강원대 수의대에 편입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평가위원들에게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을 합격시킨 의혹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자, 이 사실을 알고도 문제 출제와 채점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연구비 약 1,600만원을 돌려받거나, 실험견 공급 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여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이 교수에겐 △2018년 서울대에서 복제견 실험을 하던 중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교수의 아들 대학 편입에 연루된 대학 교수 3명, 미승인 동물실험ㆍ불법채혈 등에 관여한 이 교수 연구실 관련자 및 식용견 농장업주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는 2005년 불거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다. 황 전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 복제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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