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특별수사팀 편성...분양권 전매 등 단속

입력
2020.08.06 14:00


경찰이 분양권 매매와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투자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히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 전세사기다. 세부적으로는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집값 담합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인천, 대구 등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또 브로커가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전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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