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테이블로 내리치고 담뱃불로 지졌는데 벌금형

입력
2020.08.05 13:53
법원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


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길이 60㎝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피우던 담배로 B씨의 왼쪽 손등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조사 당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무 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치정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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