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책위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5일 임대차 3법 논란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이런 임차인 보호법을 안 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임대차 3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보유한 다른 나라들은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또 임차인에게 계약 정보를 주기 위한 표준 임대료 등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갱신제도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서구에선 '리스 스테빌라제이션', 이른바 '임대차 안정화법'이라고 부른다"면서 "한국도 2009년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대도시처럼 임대차 안정화법을 도입하자는 담화를 발표해 (임대차 안정화법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정부ㆍ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이 아닌 여야가 일부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 국회마다 강남 4구에 (임대차 안정화)존을 형성해 이 제도를 강남 4구부터 시작하자거나, 계약갱신청권부터 도입해보자는 논의는 계속 있었다"며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본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이야기한 법인 것처럼 얘기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전세 대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세계 보편적인 임대차 안정화법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관련 법안도 22개나 올라왔다"며 "보수적인 미국에서도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 로스앤젤레스(LA) 같은 대도시에선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지역은 이미 임대차 안정화법을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4년(2+2)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4년, 2년 두 번(2+2)만 하는 나라는 없다"며 "원래 임대차는 고용과 똑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게 로마법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에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의 정확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해서 임대료를 정하라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