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나왔는데 짜파구리 파티'...코로나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20.07.31 19:55
코로나희생유가족모임,  3억원 손배소 
"국민 죽어가는데 자화자찬은 어불성설"
코로나 피해 국가 상대 첫 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코로나희생자유족모임 등 회원 10여명은 31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대구법원 앞에서 코로나 희생자 유족 국가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과 유족 측은 대구지역 코로나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여는 등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며 "신종 코로나로 신음하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사태 초기 1339 전화는 불통이었다"고 말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현 변호사도 "신종 코로나 사망자 발생 당시 정부에서 경계는 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같은 시기 비슷한 상황이었던 대만과 달리 국내에 왜 이런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높은 분들에게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익환 변호사도 "신종 코로나로 대구지역 시민과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미안하다는 소리 없이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책임을 특정 종교나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며 "초기 예방 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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