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또 연장...이번이 4번째

입력
2020.07.31 16:46
8월 17일까지 집합판촉 및 홍보 등 하면 안돼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장기간은 8월 3일부터 17일까지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과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후 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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