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불가역적으로 완성’... 고삐 다시 쥐는 與

입력
2020.07.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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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당긴다. 지난해 연말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총장에 쏠린 검찰 권력 견제에 집중해 왔다면 △검ㆍ경수사권 조정 후속작업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 방안 마련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 제도화 등 3개 트랙의 권력기관 개혁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 추진 방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촛불 혁명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해외 정보에만 특화한 기관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폐기'를 법에 못박는다. '정치참여의 엄격한 제한' 방침에 따라 선거ㆍ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직원의 형사 처벌도 강화한다. 국정원 명칭을 1999년 이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국회와 감사원 감사 강화 등으로 조직 투명성도 높인다.

검찰 수사 범위 축소와 경찰과의 수사 협의 활성화는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조치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로 한정하고 검경 간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검경의 수사 중 이견이 생기면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 통제를 위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보호, 지역행사 경비 등을 맡게 한다는 게 여권 구상이다.

'불가역적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발의해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브리핑에서 “권력기관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도 "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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