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룰' 상임위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입력
2020.07.29 14:18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본 2년, 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 내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폭은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에 따라 5%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인상의 상한이 지방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임대료 인상 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반대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지자체가 이를 마냥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포함됐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진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