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잦은 택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적발된 택시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 소속의 택시기사 16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운행 중 내리게 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총 18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승객을 태워 놓고도 "목적지로 가려면 유턴을 해야 하니 반대쪽에 가서 타라"면서 하차시키거나, 교대 시간을 핑계로 삼아 승차를 거부한 뒤 계속 운행을 하는 등의 식이었다. 해당 택시 기사들에겐 현장 단속반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A사에 대해 "적발된 소속 택시(16대)의 2배수인 32대의 운행을 60일간 정지하라"면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택시 기사뿐 아니라 '관리 책임'을 이유로 택시 회사에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가 최초였다.
이에 A사는 "2배로 가중처벌한다는 시행령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단속된 일부 사례는 규정 위반이 아니고,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데다 고의도 없었는데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한 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배 가중 처벌'에 대해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분 기준 등은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사가 '승차거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ㆍ감독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