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며느리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빌라에서 시어머니 B(75)씨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는 A씨의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방안에 있어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A씨의 딸이 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시어머니와 마찰을 빚는 등 고부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도 B씨가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잔소리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평소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찌른 부위가 복부라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존속상해’가 아닌 ‘존속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늘(20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