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종료를 하루 앞두고 신청자가 160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원을 계획한 규모를 50만명 가까이 넘어선 숫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지난 19일까지 지원금 신청은 159만6,634건이다. 고용부가 예상한 최대 지급가능인원은 약 114만명이라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마저도 애초 93만명으로 예상했다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늘린 숫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으로 휴직 사람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중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수급인원은 그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최종 지급대상이 예상인원보다 많아질 수도 있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대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청이 급증하면서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수급인원 파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투입된 ‘집중처리기간’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13일 기준 신청 처리율은 43.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원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고용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이달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사 지연으로 지급률도 13일 22.2%에 그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