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서울시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발표한 뒤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사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애초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꾸려진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조사단의 공식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다. 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 및 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 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 등이다.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 방조여부,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등도 들여다 본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안건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사 외 독립된 공간에 조사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즉시 이행한다. 합동조사단이 불법 및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면 내부직원은 징계조치하고, 외부인사는 고소, 고발을 의뢰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