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재조명… 영장 기각 뒷말

입력
2020.07.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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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전날 동료 간 성폭행 사건
통합당 "권력 비호에 의한 영장 기각"
"서울시는 성추문 도가니" 비판 봇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의 성폭행 사건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4ㆍ15 총선 전날 있었던 성폭행 사건 또한 시장 비서실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두 사건의 연관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성폭행 사건의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월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 통상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든 사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처럼 권력의 비호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성폭행 피해자가 박 시장 고소인과 동일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 고소 당시 서울시청 내에서의 다른 성범죄를 호소하거나 추가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의자인 A씨를 인사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에 이어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성추문 도가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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