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상시 국회를 열고,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상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법사위의 경우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분리해 의장실 산하 입법조사처에 기능을 맡기도록 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만장일치 제도도 다수결 원칙으로 바꿨다.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 심사가 막히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임위 회의 등에 국회의원이 불출석하면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의원들이 거부감을 표시해 온 불출석 의원의 수당 삭감 패널티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법안 처리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당이 다수결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을 배치해 반드시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