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용자가 한 달에 약 3만원을 내면 태양광발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6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당 20만원, 공동주택은 ㎾당 60만원이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 설치 기준 3만7,000∼3만8,000원이며,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이용자는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기를 소유할 수 있으며,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등도 선택할 수 있다.
3㎾ 규모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월평균 288㎾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월 407㎾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070-8858-6041∼60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