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위반신고 앱 운영

입력
2020.07.01 11:33
행정조치 미준수 고위험시설ㆍ자가격리 위반 등

안전신문고 앱ㆍ포털 통해 … 포상금도 지급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해 주세요."

대전시는 이번달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속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12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사항 등이다. 

신고는 14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하면 된다. 15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신고 탭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할 수 있는 별도 체크란을 마련한다. 

시는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공헌이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내부 심사를 거쳐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개한다. 

대전시는 안전신문고 코로나19 관련 신고 코너 신설에 맞춰 안전신고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참여로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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