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최휘성ㆍ38)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올해 3, 4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주택가에서 휘성과 수차례 만나 현금 6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에토미데이트 26병을 판매했다. 이를 투약한 휘성은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다. 2일 뒤인 4월 2일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상태로 발견됐지만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는 지정되지 않아 경찰은 두 번 모두 입건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이번 재판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해 판매한 박모(27)씨에게도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남씨에게 에토미데이트 수십 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