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일로 연기됐다. 이 전 회장 측은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 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ㆍ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저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았으나, 추후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과정에 이 전 회장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에 따라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는데, 검찰은 인보사 성분이 잘못 표기된 것을 알고도 그룹이 계열사 상장을 시도하는데 이 전 회장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