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캠프 핵심 간부를 맡았던 인사와 짜고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용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 전 부시장은 또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최재봉)는 25일 정 전 부시장과 모 연구원장 A(56)씨, 모 재단법인 사무국장 B(59)씨, 체육계 인사 C(5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을 모집에 가담한 광주시 공무원 D(53)씨와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E(6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부시장은 A, B, C씨와 짜고 지난해 5~7월 21대 총선 광주동남갑 선거구 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모 학술연구재단에 소속돼 있던 A씨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 전 부시장의 고교 후배다.
정 전 부시장은 또 지난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137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정 전 부시장으로부터 권리당원 모집 부탁을 받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아내를 통해 권리당원 105명을 모집했다. E씨는 지난해 6~7월 정 전 부시장을 위해 지인 3명을 통해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E씨 등 일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총선 출마가 유력했던 정 전 부시장을 돕기 위해 민주당 후보 경선용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산하 공기업을 압수수색하던 중 E씨 사무실에서 정 전 부시장을 도와주기 위해 모집해 놓은 민주당 지역당원 가입 희망자 90여명의 입당원서를 발견하고, E씨로부터 문제의 입당원서를 정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광주시 일부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이 시장 선거캠프 간부 등의 도움을 받아 고교 동문, 향우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전 부시장과 함께 입건된 공무원들과 시 산하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선 권리당원 모집 경위와 건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