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예외 조항은 검토하지 않아"

입력
2020.06.25 16:07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ㆍ17 부동산 대책 추가로 적용할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손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직후 추가 예외검토 중인 조항이 있냐는 질문에 "당초 발표한 것 외에는 없다"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전세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손 부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은 갭투자 억제"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실수요자들 내집마련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제 대출 규제 예외로 인정된다.

손 부위원장도 "실수요는 대출규제에서 예외하도록 마련돼 있고 대출도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 주택 매입을 위한 필요한 대출은 실제 들어가서 사는 분들을 위한 대출로 활용하자는 취지이다"며 "결국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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