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경욱 조사 중 변호인 압수... 변호사업계 '부글부글'

입력
2020.06.24 14:55
변호사단체 "수사 편의 위한 자의적 법해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자 징계 요구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들에 대해 영장 없이 몸수색을 한 것을 두고 변호사 단체가 잇따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 단체들은 검찰의 조치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민 전 의원 변호인 사건에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 전 의원과 함께 온 김모, 권모 변호사를 상대로 몸 수색을 시도했다. 민 전 의원에게서 압수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찰이 변호인을 수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민 전 의원이 4ㆍ15총선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의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변호인들은 당시 "의정부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없다"며 변호인에 대한 몸 수색은 위법한 강제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변협은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자의적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검찰의 수사방식을 문제 삼으며 이달 18일 의정부지검장과 수사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공판정 외의 장소에서 압수 또는 수색 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3조를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상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