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사망' 이천 참사 책임자 구속

입력
2020.06.24 13:14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현장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의 현장 소장 A씨와 협력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불꽃이 우레탄 폼에 튀었고, 이로 인해 열이 축적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불이 빠르게 퍼져갔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작업중임에도  화재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화재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았고,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영조 성남고용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장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뿐 아니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 화재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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