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몰 위기 이기대공원’ 살리기 나선다

입력
2020.06.22 11:03
총 190만㎡ 자연녹지지역서 보전녹지지역 용도변경 추진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도시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할 계획이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다만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ㆍ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이기대공원의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의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을 전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일대 지역을 실질적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시장(도시계획과) 또는 남구청장(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아고라(www.busan.go.kr/build/agora)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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