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 헌재 출석에 지지자들 결집... 경찰, 차벽 설치 등 경계 강화[포토]
입력
2025.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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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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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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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우크라 국민성 몰라" 야당이 젤렌스키 흔들지 않는 이유 [인터뷰]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칭했다.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으로 인한 계엄령을 명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가 '새 지도자를 세우라'고 핏대를 올린다면 야권은 정략적으로 활용할 법도 하다. 군사적·외교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데 대해 '젤렌스키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야권의 '젤렌스키 흔들기'는 없었다. 지난달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이 일부 야당 지지 속에 의회에서 가결되기까지 했다. 야당마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이유는 뭘까.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유럽연대당 소속 볼로디미르 이고로비치(50) 의원을 만나 이유를 들어봤다. 유럽연대당은 젤렌스키 대통령 전임이자 정적인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이끄는 당이다. 이고로비치는 2007년부터 4선째 의정 활동 중인 중진이다. 이고로비치에 따르면 대선에 대한 유럽연대당 입장은 확고하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확립된 후에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도 "휴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평화협정 체결 이후 선거가 가능하다"고 줄곧 말한다. 여기엔 일단 '실무적 이유'가 작용한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소 반년은 준비를 해야 한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전쟁이 멈춰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고로비치는 말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선거구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러시아 공격을 피해 해외 체류 중인 유권자는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 등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다.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정치적 도전이나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고로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뒤) 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데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낀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외부 인사가 갈아치우라고 요구한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이다. 대선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치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요구는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 입지를 강화하기까지 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레이팅이 지난 20, 2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은 65%로, 전월 대비 8%포인트나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유럽연대당 등 야당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조기 대선 및 정권 교체를 논의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했다. 이고로비치는 "미국에서 진행된 양국 정치인 간 회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일정이 게시될 정도로 공개된 자리였는데 마치 젤렌스키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꿍꿍이를 벌이는 것처럼 묘사됐다"며 "대선은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 자리에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고로비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지도자로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뜻은 아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못마땅하고 못 미덥게 여기지만 힘은 실어주자는 이들이 상당하다." 이는 유럽연대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관련 결의안 표결에는 불참한 이유다. 그가 언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대 문제는 '과도한 권력 독점'이다. 전쟁 중이라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고로비치는 "권력은 대통령실에 집중돼 있는데 군사적 결정 등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적 박해 및 제거에까지 남용하는 게 문제"라며 "가장 전문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도 대통령실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안에서조차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는다"고도 이고로비치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 중인 휴전 및 종전 논의 내용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 접한다면서 그는 "미국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알아야 우크라이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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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지목됐다. DOE 산하 연구소에 출장을 가거나 미 측과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한국 외교부에도 설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다"(한국 외교부), "큰 일이 아니다"(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라며 파장을 진화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꺼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안 문제로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SCL에 포함된 테러우범국이나 미국의 제재대상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일보에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이 있었고 그게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됐다는 설명을 DOE가 한국 정부 측에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아무 통보없이 SCL에 포함시켰고,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이번 사태의 쟁점인 '심각한 보안 위반'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DOE가 보고서로 공개한 사례는 있다. 지난해 5월 DOE 감사관실(OIG)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발생 시기는 2023년 10월 1일과 지난해 3월 31일 사이였다. 하지만 이 사례가 전부는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해당 사건이 DOE의 민감국가 지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셉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대사관이 주최 좌담회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너지부 산하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을 오가는 한국 연구 인력은 연간 2,000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원자력 연구개발(R&D)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에 내용을 파악해봤지만 명확한 실체를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대처과정도 석연치 않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DOE 산하 연구소가 상대 기관이나 당사국에 통보·항의를 하고, 수사당국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 원자력 개발과 관련한 여러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SCL에 한국이 올랐다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 사실상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SCL에 포함된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해외 안보기술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 보안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한국 정부나 공기업 등이 보안 위반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연구원의 정보 유출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DOE 산하 방첩정보국(OICI)은 규정에 따라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1999년 미 의회에서 DOE는 '민감국가'를 "미국에 위험하거나 핵무기 또는 핵 관련 비밀을 얻고자 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보당국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자로 설계 관련 자료 유출을 다룬 DOE 보고서에는 해당 직원이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외국 정부'와 소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교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일회성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DOE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관계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DOE가 한국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첫 입장문은 17일에서야 나왔다. 그럼에도 이재웅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미 외교 소식통은 "여러 채널에서 대화가 이뤄졌지만 직접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부에 공유가 되지 않은 내용인 만큼 DOE 차원의 행정 조치로 봐야 한다는 말도 맞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카네기재단 출신의 제임스 스코프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SCL에 지정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과 연구진에 한층 더 주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새로운 민감한 기술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한미 양자 기술협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보안 문제와 함께 핵무장 담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SCL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한다"며 "R&D 현장에 있는 입장에선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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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계엄 2시간 전 챗GPT에 '계엄' 검색...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알았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모두 확보해 포렌식했다. 신청서에는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계엄령'과 '계엄 선포'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점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8시 30분 도착), 김영호 통일부 장관(8시 35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8시 40분), 한덕수 국무총리(8시 42분)보다 이광우 본부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먼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급히 대통령실에 와서 계엄 관련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본부장보다 윤 대통령과 더 가까웠던 김성훈 차장도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군 중간간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김 차장에게 전화해 "예비용 비화폰 1대를 제공해 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장에게 비화폰을 전달받은 김 전 장관은 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했다. 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가 가능하다. 이 비화폰은 처음에는 김 전 장관의 비서 역할을 했던 양호열 전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실무진이 "양 비서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김 차장이 자신에게 비화폰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불출대장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 등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계엄 관련 중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7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지만, 이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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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결' 할 것 같던 '고려아연 경영권'...다시 '의결권 제한' 국면으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사태가 다시 '의결권 제한' 국면을 맞이했다.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상호주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주총을 단 10일 앞두고 양측의 '의결권 다툼'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1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가진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이로써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고려아연은 "이 구조는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해당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이 정기주총에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1월 임시주총에서 SMC를 통한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주총 이후 법원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상호주 제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SMC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고려아연이 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SMH라는 주식회사에 영풍 지분을 넘겨 다시 상호주 제한 구조로 정기주총 대비에 나선 것이다. 영풍은 법원 판단 직후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 출자해뒀다. 유한회사로는 상호주 제한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을 활용한 전략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3월 정기주총 주주 명부가 폐쇄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YPC는 고려아연 지분이 없었다"며 "이번 주총에서는 여전히 영풍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했다. 이런 탓에 정기주총을 열흘 앞두고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YPC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주총 의장 직무대행자를 4인이나 뽑았다. 영풍·MBK 연합이 주총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을 교체해 의결권 효력을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혹시 의장을 바꾸게 되더라도 고려아연 측 인사가 의장을 할 수 있게 준비해둔 것이다. 영풍·MBK 연합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풍·MBK 연합은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고려아연이 다시 사용하는 상호주 제한은 효력이 없고 YPC가 가진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은 정상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정당한 의결권 보호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결국 영풍·MBK 연합의 가처분 신청으로 정기주총 전에 법원 판단이 나올지, 나온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로 정기주총의 향방이 정해지게 됐다. 영풍·MBK 연합은 주총 전에 법원이 판단해주길 원하고 있고 고려아연 내에선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MBK에게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한 상법 전문 변호사는 "의결권과 관련해 양측의 지분 구조가 달라졌고 법원이 지난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때 상호주 제한 효력과 관련해 다루지 않았던 '외국 법인'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양측 중 누구의 전략이 유효할 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