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기일변경 신청 기각… 尹, 정상명 전 총장 대리인 추가 선임

입력
2025.01.16 11:50
"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대리인 6명 추가 선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2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윤 대통령 측에서 전날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이날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헌재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기일 출석은 탄핵심판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기일을 열면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이유도 들었다.

천 공보관은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며 "기일 지정에 관한 건 재판부 직권사항이라 별도 결정문이 나가지 않는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는 오전 중 전화로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접수한 서울서부지법의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적법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존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차기환 변호사 등을 포함해 총 14명이 됐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2명, 20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