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건의 정점으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 체포를 감행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