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열선 갖춘 서울구치소 독거실 구금... 아침은 시리얼

입력
2025.01.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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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서 취침
아침은 시리얼… 일반 수용자와 동일
체포적부심 기각 시 하루 더 머물 수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가 끝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다.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로,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돼 있다. 바닥에는 난방을 위해 전기열선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 머물다 다음 날 다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예외 없이 간이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를 거친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복 착용도 가능하다. 식사는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구치소에서 정한 메뉴를 먹는다. 16일 아침 메뉴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로 공수처 측이 제공한 배달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 시한이 지나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만큼, 16일에도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그 결과에 따라 이곳에 머무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수사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공수처에 반납되는 때까지 체포 기간(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속 피의자가 사용하는 독거실을 배정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시설 내에선 혼거실 수용이 흔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독거실 수용이 유력하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처음인 만큼, 교정당국은 대통령경호처와 경호·예우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