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집 계엄 모의'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25.01.15 22:10
尹 제외 '주요 내란 피의자' 전원 재판행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구속기소)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내란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등 작전을 모의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등과 만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았다. 제2수사단 역할은 선관위 서버 확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으면서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다",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을 시키겠냐" 등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대령에게 제2수사단 팀장을 맡아줄 것을 지시하며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처럼 현직이 아닌 전직 군인 신분으로 현직 군인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받는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장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