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가벼운 부상자 등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가 또다시 확산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 시작돼 오전에 마무리된 윤 대통령 체포 현장 인근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시민은 9시 40분쯤 발목 통증을 호소해 사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40대 남성 1명이 전부였다. 이날 오전 6시 16분쯤엔 대통령 관저 앞에서 50대 여성 1명도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들것에 실려 나가 소방당국의 처치를 받았다. 다만 의식을 잃지 않은 데다 현장에서 조치가 완료돼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한 분 사망 위기이신 듯'이란 제목으로 윤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허위로 묘사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차가 억지로 밀고 가다가 사람을 깔고 부상자는 심폐소생술(CPR) 중이다. 심정지 상태의 중상이고 사망하실 수도 있음"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 게시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부상자의) 몸이 뭉개진 상태인 듯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한남동 집회 현장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처럼 오해할 만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날 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오늘 한남동 새벽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강추위 속에서 밤새 떨었다…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진 80대"라는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한파가 이어지던 지난 10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보도였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3일에는 민주노총이 경호처의 총기사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일부 극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보수세력의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전면 부인했다. 민주노총은 1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 및 일부 인터넷 언론사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