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

입력
2025.01.16 11:11
"체포적부심 결과 본 뒤 영장 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별개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예정대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에 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공수처의 오전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이름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혜지 기자
위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