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국방부는 "공수처 협조 공문에 (55경비단장이) 날인한 것은 맞지만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전날 오후 (출입허가)협조 공문을 들고 왔는데, ‘(55경비단장) 당신이 시설 보호구역 관할 부대장이니, 부대장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는 요구를 했다”며 “55경비단장은 수방사 법무실 쪽 의견을 듣고 그걸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날인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55경비단장도 (날인에) 동의는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날인 당시에도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곧바로 공수처에 공문을 통해 '55경비단에는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위조·강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 서류에 대한) 수방사 차원의 법무 검토가 있었다”며 “55경비단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수사관에게 직인을 건넨 것이 맞고 강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15일 브리핑에서 “공문(날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로,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주장은 다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 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장을 겁박해 관인을 탈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5경비단장이 승인 권한이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이 관인을 가져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55경비단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