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 청사의 폭발물 점검 등 경호 관련 사안은 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동 수단에 대해선 "(호송차 탑승이) 원칙적인 부분인데 현장에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까지 거리는 17~18㎞ 정도로, 차량으로는 20~30분 걸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선 경호처 실무진과 협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사전에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공수처 건물에 대한) 폭발물 검색이 필요하다든지, (조사) 관련된 층을 비워야 한다든지 등에 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구도 경호처 등과 협의해야 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포 이후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수처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질문지의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준비했던 것보다 늘어나 200쪽 이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