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장관에게 반헌법적인 계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고하고 사퇴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피의자 심문을 위해 먼저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윤 대통령 측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체포적부심 신청"이라며 신청 가능성을 묻자 류 전 감찰관은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됐는지,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체포에 필요한 정도의 사유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생각되면 석방하는 것"이라며 "지금 경찰에서 크게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거나 책잡힐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없었다"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진술도 거부하고 절차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소환요구라든가 혹은 면담 조사, 추가 피의자 심문을 요청하더라도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피의자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그는 "진술 거부를 한다면 오히려 기존에 확보된 증거나 지금까지 구성된 범죄사실을 기초로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게 어떻게 보면 간명한 방식일 수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연 전술을 펼 가능성에 대해서도 류 전 감찰관은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들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진술 거부 외에 법률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오히려 일본의 경우 진술 거부를 증거 인멸의 하나의 징후로 보기도 한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짐작게 할 사유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류 전 감찰관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측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가, 다른 내란 임무 종사자들이 전원 구속된 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