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불법 영장 강제 집행은 범죄 행위... 공수처·경찰 책임 묻겠다"

입력
2025.01.15 08:20
"문제 발생 시 경찰·공수처 책임 못 면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문제가 생긴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 아니겠냐.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한다"며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됐었다. 그러나 이번엔 적용 예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저번에 (제외 문구가) 영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법을 창설하고 입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며 "(법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외 문구를) 뺀 만큼 (공수처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려는 부분은 분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이라 군사보호시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관저 안으로 진입해선 안 된다"며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체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