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당연히 처벌 받아야"... '일반인 내란 선전 고발' 두고 설전 벌인 與野

입력
2025.01.11 19:00
與 "일반인 카카오톡까지 검열하나"
野 "중범죄 도발하면 엄중 처벌해야"

여야가 11일 일반인도 '내란' 관련하여 가짜뉴스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고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단은 전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하면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일반인들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라는 허무맹랑한 빌미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양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표현만 허용하고, 반대하는 여론에는 입틀막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SNS에 올린 글에서"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도발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