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해 첫 재판 출석… 증인 유동규 "왜 째려보냐" 고성

입력
2025.01.07 17:30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 재개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달 23일 첫 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새해 들어 첫 재판 출석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왜 째려보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7일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를 끝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재개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선 내부 비밀 유출로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 등 성남시 관내 기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랑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를 향해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에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유 전 본부장의 고성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피고인들도 증인과 눈싸움하지 말라"며 중재에 나서다 휴정을 선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재개 후 "증인이 불편하다면 변론을 분리하거나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해서 피고인 출정이 없게 해달라"면서 "인격 모독적 소리를 들어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이 대표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달 23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대비해 이찬진(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위대훈(21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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