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5.01.07 14:35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0여일 만
檢 "구속 사유 사실관계 추가 확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전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지 20여 일 만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 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후보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검찰에서 돈을 건넨 사람이 낙선해서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화배우 배용준씨가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정치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돈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태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