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불법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4.12.27 16:02
"대통령, 국회 통제 및 체포 지시"  내용 적시

12·3 불법계엄 사태를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의 국회 통제 및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불법계엄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피의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후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닷새 만인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