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까지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022년 1월에는 포럼 창립총회 모임을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인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 활동"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췄거나 오프라인상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치는 제한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허용한다.
아태협 간부들의 이 대표 지지 발언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등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