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자매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아버지로부터 제공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